빈소를 차리지 않습니다
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받는 빈소 없이 고인을 안치했다가 바로 화장하는 방식입니다. 직장(直葬)이라고도 부릅니다.
제단, 접객, 조문 절차가 모두 빠지므로 가족만 참여합니다.
왜 선택하나
- 고인의 뜻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
- 비용 빈소 사용료와 접객 음식비가 빠져 크게 줄어듭니다
- 가족 사정 유가족이 고령이거나 멀리 살아 3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
- 조문객이 적을 때 고인이 고령이라 지인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
절차
-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받습니다. 여러 통 받아 두세요.
- 안치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십니다. 빈소는 잡지 않습니다.
- 화장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. 성수기에는 2~3일 대기가 생깁니다.
- 입관 화장 당일 또는 전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십니다. 가족만 참여합니다.
- 화장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합니다. 1~2시간 걸립니다.
- 봉안 또는 자연장 유골을 모실 곳으로 이동합니다.
안치 기간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. 화장장 예약이 밀리면 안치실 이용료가 계속 늘어납니다. 예약을 먼저 잡고 일정을 정하세요.
비용 구성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안치료 | 1일 단위. 화장 대기 일수만큼 |
| 수의·관 | 화장용은 간소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|
| 운구 | 병원 → 장례식장, 장례식장 → 화장장 |
| 화장료 | 관내 거주자와 관외가 다릅니다 |
| 유골함 | 봉안 방식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|
빈소 사용료와 접객 음식비가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두 항목이 장례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
알릴 때
조문을 받지 않으므로 부고를 어떻게 알릴지 정해야 합니다.
- 장례 후 알리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문자로 알립니다.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
- 미리 알리되 조문 사양 "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은 받지 않습니다"를 명시합니다
- 부의금 받지 않겠다고 밝히거나, 계좌를 알리지 않으면 자연히 정리됩니다
나중에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까운 사이라면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. 알리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 대부분 이해합니다.
주의할 점
- 모든 장례식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치만 받아주는지 미리 확인하세요
- 사망신고는 동일합니다 무빈소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
- 장제비 지원 무빈소여도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